공지사항
[교무처] 성적평가특례신청서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08-13
- 조회수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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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 중 대회출전, 훈련참가 등의 사유로 정기고사 참여가 불가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 성적평가특례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를 첨부하니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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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