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 정보의 명확한 기재 요령 안내
- 작성자 기획연구처
- 등록일2019-10-02
- 조회수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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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5조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102(2019-09-19)「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및 관리 철저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물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연구물 저자 정보 기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이에 연구자는 연구물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연구자 논문 발표시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 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〇〇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〇〇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〇〇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 성명/ 〇〇대학/ 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〇〇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〇〇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붙임 : 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2.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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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