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초당대학교 교육용 항공기 보험 가입 용역 입찰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2021-05-25
- 조회수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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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사무처 제2021-06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1학년도 초당대학교 교육용 항공기 보험 가입 용역
나. 보험가입용역 대상 항공기 : 총 13 대 (DA40-NG 12대, DA42-NG 1대)
다. 보험가입용역 추가사항 : 21.06.13~22.06.12 기간동안 발생되는 항공기 보험 가입 용역 포함
(21년도 수리 완료예정 항공기 1대, 주문제작 후 운송 중 항공기 2대 등)
라. 보험기간 : ‘21년 6월 13일 ~ ’22년 6월 12일
마. 입찰일정
일찰공고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입찰 일시 및 장소 |
2021.5.25 |
생 략 |
2021.06.02.(수) 14:00 초당대학교 본관2층 사무처 |
2021.06.02.(수) 15:00 초당대학교 본관2층 전략회의실 |
☞ 지참물 : 신분증, 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감(또는 사용인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다.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손해보험업 등록)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 보험업법 제5조에 의한 항공보험취급허가를 받은 자로서 상기 기한 내 입찰등록을 마친 자
다. 해외신용등급 S&P 또는 AM Best‘s 가 “A-”등급 이상인 자
라.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자
마. 최근 3개년 항공보험 실적 보유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재정보”를 통해 확인)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대리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서약서(입찰서약서, 입찰참가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9) 입찰유의서 1부
10)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11) 손해보험업 등록확인서 1부
12)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1부
13) 신용평가기관인 S&P, AM BEST 신용등급 증서 1부
14)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기관:한국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증서 1부
15)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16) 국내 항공보험 MS(Market Share, 최근 3년) 계약 실적증명 1부
17) 보험사 전체 MS(Market Share, 2020년 기준) 계약 실적증명 1부
18)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기간: 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 이상)
☞ 관련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
☞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미 충족으로 간주하여 본 입찰에 제외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을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5. 입찰의 무효
가.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규정 제16조에 의함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제14조규정,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
다.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투찰금액을 제안한 업체와 계약체결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 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항공보험 MS(Market Share, 최근 3년), 보험사 전체 MS(Market Share, 2020년 기준), 지급여력비율,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2020년 기준) 4가지 항목을 각 순위 점수화 후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역시 동일한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정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3항, 동법시행규칙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재입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및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마.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가입조건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사.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입찰결과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차. 입찰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접수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초당대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타. 우리 대학교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
사무처 전영황 061-450-1068 |
보험내용 관련 |
비행교육원 임정현 061-450-112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초당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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